연합뉴스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에너지 신고·등급제' 집중운영

입력 2026-06-08 11:15:02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8월까지 7천700동 참여 목표…민간 3천㎡·공공 1천㎡이상 비주거 건물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8월까지 석 달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등급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서울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등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시는 2024년 이 제도를 도입,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 공공은 1천㎡ 이상 건물이다.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ecobuilding.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과는 10월 중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시는 참여 건물에 등급별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냉난방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사례고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에는 시행 첫해인 2024년 4천281동이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6천392동으로 늘었다.


올해는 전체 대상(1만5천125동)의 약 50%인 7천700동까지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adines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6-0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