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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 달간 139개 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입력 2026-06-08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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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법무부 합동…적발 후 시정 안 되면 벌점 부과·노동자 배정 제한




2024년 5월말 경남 창녕군 농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한국 농민이 농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다음 달 8일까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올해 기준 139개)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가 배정된 모든 시·군이 스스로 인권 실태를 점검하는 '전체 시·군 자체 점검'과 '외국인 노동자 전담 인력 부족 시·군(15개) 대상의 부처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일손 부족 시·군의 기준은 담당 직원 1명이 돌봐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전국 평균(293명) 대비 두 배를 웃도는 곳을 의미한다.


시군 자체 점검은 시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 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 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 조치 등을 했는지 점검한다.


부처 합동 점검의 주요 항목은 인권 보호 등 관련 의무 교육 시행·이수, 근로 계약 준수, 의무 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한 달 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그다음 해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노동부 등의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을 통해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9만3천503명으로 배정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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