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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감점 연장 조처의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5일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방사청이 작년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한 보안감점을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조처의 효력은 유지된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아 1.8점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이 사건으로 9명이 기소돼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두 판결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작년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두 판결은 별개라고 입장을 바꿔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까지는 기존 1.8점 감점을 적용했고 이후 올해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연장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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