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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당받은 121억원 동결

입력 2026-06-05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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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기소…본인·가족 재산 추징보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의 재산 1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배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배씨 본인과 가족 명의 차명재산을 포함해 부동산·예금 등 12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배씨가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천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 또한 '그 정황을 알면서 부패재산을 취득한 범인 이외의 인물'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그러나 배씨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추징보전 취소를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3년간의 추가 수사 끝에 배씨가 같은 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지난 3월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에도 배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재차 추징보전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씨 등에 대해서도 2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원의 추징금만 부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428억원이 추징금 상한선으로 정해지자 김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으로 묶인 재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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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