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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납품지연' 다원시스 "국가 계약해제 부당"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6-05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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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리한 요구·승인 지연 탓"…서교공 "정당한 제작감독권 행사"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납품지연 사태를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가 국가를 상대로 "납품계약 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5일 심문이 진행됐다.


다원시스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채무자(국가) 측의 계약 해제 통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동차 납품이 지연된 데엔 서울교통공사의 각종 요구 사항, 추가 지시, 승인 지연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일부 계약의 경우 최종 납품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해제를 통보받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처분 사건 보조참가인으로 법정에 나온 서울교통공사 측 대리인은 "채권자 측에서 언급한 납품 지연 사유는 전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서울교통공사가 다원시스에 정당한 제작 감독권을 행사했을 뿐, 납품 지연은 전적으로 다원시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계약의 납품 기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다원시스가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내달 초까지 추가 소명자료를 내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2021년 다원시스와 5·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 말까지 납품받는다는 계약을 맺었다. 2023년 5호선 200칸, 2천200억원 상당의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올해 1월까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5·8호선 전동차를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지난 4월 초 다원시스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다원시스는 납품 지연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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