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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송치…"2명 모두에 살인미수"

입력 2026-06-05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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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결론 내리지 않고 검찰로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각각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정씨를 수사했으나,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된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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