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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사건 우려 공유…성평등부 젠더폭력 세미나에 법원 참석키로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4일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만나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4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오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성평등가족부가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잇따른 스토킹·교제 폭력 사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가 열릴 경우 법원도 참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법기관 전반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 위험도를 판단할 때 피해자 상담 사실 확인서와 상담 이력 등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나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교제 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현행 제도상 교제 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법 절차 전반에서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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