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물리치료 먼저 해야 도수치료…회당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입력 2026-06-04 17:07:4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추진




병원마다 '천차만별' 도수치료(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당 4만원대로 낮아지고, 연간 15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급감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는 비대면 협진 등에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올해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리급여' 도수치료, 30분 1회에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


복지부는 앞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이날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같은 가격이 되도록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를 시행했을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기준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향후 평가 주기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군 한 보건진료소

[촬영 안 철 수]


◇ '공보의 급감'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설정…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공보의 급감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에서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4월 말 기준)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이 대책의 후속 조치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천980원 이상)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는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천500∼2만1천440원)가 적용된다.


이날 건정심은 또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형 당뇨나 심장질환 등 7개 질환군별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사업의 명칭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바꾸고, 질환마다 달리 적용되던 수가 산정 기준이나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인 심장질환의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도 내년 12월로 통일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CG)

[연합뉴스TV 제공]


◇ 상병수당 도입했더니…적시 치료 비율 10%p↑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2022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해온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상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감이 줄었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59.9%에서 70.2%로 올랐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p) 오르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이 32.0%p 감소하는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이번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soh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