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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입력 2026-06-04 16: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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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 2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4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여서 김 전 장관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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