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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 옹호 자료 배포…감봉 3개월에 불복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6.2.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했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 측이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감봉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대변인 측은 "당시 외교부 장관의 지침을 받아 일부 해외언론에 제한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라며 "이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이나 징계사유로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으며, 대변인실 상급자인 대변인에게도 구두로 설명했다"며 "필요하다면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측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행위였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가 있다"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 전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2024년 12월 5일 대통령실 비서실로부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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