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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입력 2026-06-04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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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법규위반 합동 단속

(부산=연합뉴스) 12일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이다. 2026.5.12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itbul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휠 체결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자동차,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방치 자동차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과 행정 처리를 위해 견인차량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총 38만8천여대였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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