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수사상 필요"(종합)

입력 2026-06-04 11:41:3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국가형벌권 행사' 공공복리 고려"


모스탄측, 기각 결정 불복 즉시항고…10일 본안소송 변론 예정




사전투표소 방문한 모스 탄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2026.5.29 [공동취재]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수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해당 처분으로 추구하려던 공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국정지 처분이 풀리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법무부 처분에 맞서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winkit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