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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가담'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오경미 대법관

입력 2026-06-04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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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쌍방 상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맡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있다.


1심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데 관여한 행위에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으나, 2심은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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