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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종합 대응체계 구축
부당대우 등 받으면 E-9 비자도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추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110만명이 넘는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파악되면 즉시 점검·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안산·인천 등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14개 지역에는 '전담팀'을 만들어 총괄 대응하고, E-9(비전문취업) 비자라도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모니터링부터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다양화한다.
기존에 익명 설문조사는 E-9 사업장 지도점검에서만 이뤄졌는데, 앞으로 기초노동 질서 점검 시 병행하고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조사 결과는 지도 점검 및 감독 등과 연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익명 설문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곧장 점검·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이면 정기감독에 포함해 사업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안전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현장 위험사례를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역에서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200여명 규모로 확대한다.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노동부는 선제적 감독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화성·인천·안산 등 전국 100여곳에 이달까지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또 이주노동자 권리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집 지역 14곳의 지방노동관서 내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했다.
안산·경기·인천북부 등에 만들어진 전담팀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감독·조사 대응을 총괄한다.
노동부는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취약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권익보호 안내문을 매 분기 정기 발송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제도적 보완을 병행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E-9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장 변경 관련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 예정이다.
나아가 노동부는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달라 발생했던 사각지대 등 해소를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없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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