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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때문에 옥살이까지…법원, 일실수입 산정기간에 포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미순화자'로 분류된 그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2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추가 노역에 시달렸다.
그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7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보호감호를 마친 1983년 5월에야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할 수 있었다.
A씨는 작년 5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금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금은 삼청교육대 수용에 따라 A씨가 상실한 소득(일실수입)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더해 산정했다.
이때 일실수입 산정 기간은 A씨가 처음 검거된 1980년 8월부터 최종 퇴소한 1980년 5월까지 총 33개월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A씨가 도주했다가 검거돼 옥살이를 한 기간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주 기간이 기록상 명확하지 않지만 그 역시 국가의 불법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됐던 기간으로 본다"고 짚었다.
2심 재판부 역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의 도주·복역 기간도 부당한 구금 기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와 국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그대로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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