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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끊기기 전 예고만 받아도 긴급복지지원 받는다

입력 2026-06-0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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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유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서민 지원 장벽 낮아져




실직 ㆍ 휴폐업 따른 '위기가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생계 곤란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길 위험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가 실제 단전이 되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위기 사유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다지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단기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득의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해 실제로 전기가 끊긴 단전 상태에 이르러야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마비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정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전류제한기(전기요금 미납 때 한전에서 계량기에 달아 전기 사용량을 제한하는 장치)가 부설된 경우도 포함되나 실질적인 단전 이후 조치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소득 상실 등으로 전기 사용료가 체납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까지 위기 사유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기 전에 미리 정부가 개입해 생계 곤란 가구의 파국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위기 상황 인정 사유와 연계된 기관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센터 외에도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살 위험이 있는 가구를 포착하고 지원하는 유관 기관의 외연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단전이라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예고 단계부터 신속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서민들의 삶의 질 하락을 막는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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