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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교내교회 '예배 방해' 혐의…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벌금형

입력 2026-06-02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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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2일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지부장은 2023년 2∼4월 6차례에 걸쳐 세종대 교내 애지헌 교회에서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 지부장은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려다 문 앞에서 저지당하며 생긴 마찰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회 구조상 방음이 잘되지 않는데도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교인들이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고 지부장은 그간 복직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에는 해임 교사 동조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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