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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8일된 이주여성에 흉기 휘두른 남편…1천445명 "엄벌" 탄원(종합)

입력 2026-06-02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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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뼈 모두 부러진 이주여성 '중상'…"체류 자격 종속된 구조가 낳은 비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 5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한 탄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한국에 입국한 지 8일 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 1천445명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동남아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를 흉기 폭행한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111개 단체와 시민 1천445명의 탄원서를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남편은 올해 초 집에 있던 흉기로 A씨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센터에 따르면 남편은 동종 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격을 막으려다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 치료 후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A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이번 사건이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과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중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 협조 없이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갓 입국한 시점에 벌어진 것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은 물론, 건강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채 치료와 생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탄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선처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원서는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해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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