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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식품·미용 추가…'식품 사막화' 차단

입력 2026-06-02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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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식품 항목 등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은 '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 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농촌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 미용, 목욕 등의 생활 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추가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산간 벽촌이나 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며 주민들의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에 대응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또 개정안은 서비스의 공급 여부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근성 중심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단순히 시설·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기준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시간을 고려한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하게 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와 함께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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