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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상담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성평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상처를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25세까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 보호시설은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까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만 입소할 수 있어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으로 결석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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