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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검찰 송치…의료법 위반 혐의

입력 2026-06-02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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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촬영 진연수] 2023.9.25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매니저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대면 진찰 없이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제보를 단서로 시작됐다.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작년 8월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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