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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치매 환자 재산 압류?…괴담 진화 나선 국민연금

입력 2026-06-02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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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령층 중심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둘러싼 가짜뉴스 확산


공단 자체 블로그 통해 해명…팩트체크로 오해 바로잡기 총력





국민연금공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부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근 치매 환자를 위한 국가 제도를 두고 불안섞인 소문이 번지고 있다.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나라가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내용이다.


고령층 사이에서 이런 불안이 퍼지는 배경에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뒤 재산 처분 권한을 잃을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오해와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주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블로그 등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과 진화에 나섰다.


공단이 제기된 오해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밝힌 제도의 실체는 소문과 정반대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가가 어르신의 재산을 탐내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진 치매 환자가 사기 범죄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보호 장치라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고령층이 가장 우려하는 강제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 서비스는 공단이 독단적으로 어르신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는 구조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심층 상담을 거쳐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며, 어르신 본인의 명확한 의사나 법적 권한을 가진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식 계약이 성립된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원치 않는 재산 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에도 공단은 철저한 팩트체크로 답했다. 어르신이 생전에 짜놓은 지출 계획과 계약 내용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일상생활 물품 대금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이 쓰이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치매 진단 이후에는 법정 후견인을 선임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므로 누군가 임의로 재산을 가로챌 위험도 없다.





[국민연금공단 제공=연합뉴스]


국가가 이득을 보려 한다는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노후를 지키는 공공사업인 만큼 이용료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맡긴 재산은 전 국민의 국민연금기금과 엄격하게 분리돼 개별 계정으로 안전하게 보관된다. 내 돈이 연금기금에 섞여 사라질 일은 결코 없다는 의미다.


공단이 밝힌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중 재산관리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중심이다. 여기에 조기 발병 치매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대 피해 노인 등도 포함된다. 관리해 주는 재산은 현금과 주택연금,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복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오해로 인해 외면받으면 유령 제도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괴담에 흔들리기보다 공단 대표전화(1355)나 치매안심콜센터(1899-9988)를 통해 제도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단 측은 당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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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