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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입력 2026-06-01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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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표 등 5명 중처법·산안법 위반 혐의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은 공소권 없음 종결




서소문 고가차도 긴급 철거작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예상 철거 시간은 사전 안전 보양과 철거 15시간, 마무리 14시간을 포함해 총 29시간으로, 서울시의 예상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30일 오전 5시까지 작업이 완료된다. 2026.5.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입건 명단에는 A씨와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이 포함됐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에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지만, 향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발주자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입건에서 제외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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