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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접수…10월 중 5개 기관 선정·발표

교육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1일부터 30일까지 '제3회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을 받는다.
이 공모전은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2022년 이후 개정된 고등교육 분야의 법령과 제도를 적용해 학과 개편, 산학 협력 강화, 학칙 개정 등 대학 내 혁신을 창출하거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사례라면 모두 응모할 수 있다.
그간 교육부는 ▲ 학교 밖 수업 운영을 통한 학사 운영 유연화 ▲ 계약학과 학점인정 확대를 통한 산학협력 촉진 ▲ 전문기술석사과정 패스트트랙 운영 기반 마련 ▲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확대 등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고려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교육부는 7월 전문가 서류 심사와 8월 국민 심사(온라인 투표)를 거쳐 10월 중 최종 5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후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을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열어 해당 기관에 교육부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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