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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과급도 교섭대상…경총 시대착오적 권고 철회해야"

입력 2026-06-01 11: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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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유 금기하는 나라 없어…기업 창출 성과 배분 논의 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현장에서는 성과급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는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 대상을 임금이라는 형식적 개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성과급·복지·고용안정·교육훈련 등 다양한 의제가 교섭을 통해 결정된다"며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성과급 자체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적 없고 단체교섭 효력을 부정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조가 요구하는 건 성과급이든 이익공유금이든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노동자와 어떤 기준으로 공유할 건지에 대한 논의"라며 "경총의 주장은 노사 간 합의로 각종 성과급 등이 운영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성과 공유 자체를 금기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 확산 상황에서 기업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 공유할 것인가는 세계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는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오히려 성과 공유는 노동자의 참여·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건 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 대화"라며 "경총은 시대착오적 권고를 철회하고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함께 논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


경총은 전날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하며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 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기업은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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