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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측근, 총선 전 승려들에 식사 제공…2심도 집유

입력 2026-06-01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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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등 450여명 상대로 법회 개최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자회견 발언하는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법회를 주최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한 승려 A씨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3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회에서 제공된 식사 비용은 1인당 12만원으로, 총액은 5천400여만원이었다.


당시 김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아울러 전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대표도 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회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과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승려 A씨를 비롯해 법회에 참석한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에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회 개최 전후의 경위에 비춰 보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지지 세력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개신교 계열 단체인 대국본이 승려들의 행사를 지원한 다른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회는 선거와 무관하게 나라를 걱정하는 스님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였고, 행사에서 자유통일당 지지 발언이 나올지 몰랐다"는 김 대표와 승려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자를 모은 A씨와 비용을 지원한 대국본 대표 김씨가 불교 행사 형식을 빌려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려는 집회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법회 개최 비용을 대국본이 부담한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회 개최 비용은 대국본이 부담했다"며 "대국본은 사랑제일교회와 밀접한 단체로, 이들이 주축이 된 정당인 자유통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며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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