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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쳐 병적 제적되면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적용 못 받는다

입력 2026-06-01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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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 실형으로 전시근로역 편입돼도 크레딧 제한




군사훈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내년부터 전체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물의를 빚어 병적이 제적된 경우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한 방안을 추진한다.


군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줬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장 12개월로 인정 기간을 늘렸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여기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성실하게 전체 군 복무를 마친 이들만 국민연금 가입을 인정해주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병적이 사라진 이들은 군 크레딧 혜택이 제한된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더 협의해봐야 하지만, 과거 '영창'처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병적 제적에 따라 크레딧이 제한될 것"이라며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전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제한 요건은 없다"며 "하반기에 법을 개정할 때 크레딧 제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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