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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등 도용 5년간 프로포폴 4천700회 투약한 의사 기소

입력 2026-05-31 13: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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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 32명에 18만㎖ 불법 투약…6명은 우울증 악화해 사망


식약처 감시 피하려 환자 가족·지인 121명 주민번호도 활용




A씨 병원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프로포폴 중독자 가족은 물론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중독자 2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병원에서 2020년 11월부터 5년 동안 4천700여차례에 걸쳐 32명에게 모두 18만㎖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중 6명은 우울증이 악화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프로포폴 투약 1회당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등을 자신의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 중독자들에게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면 더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렇게 손에 넣은 1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총 1천272회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도 모자라 직접 구입한 외국인 2천여명의 명단까지 활용해 많게는 하루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연속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익으로 고가의 명품과 외제차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신설한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해 식약처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의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사용해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중독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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