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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범죄 경미하면 형사처벌 조정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 조치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신고포상금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지방관서 49곳의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을 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가능하다.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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