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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심한 말다툼 직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6-05-31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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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의견 대립 아냐…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인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을 볼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음주·흡연력이 확인되는 만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A씨가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고, 이를 통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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