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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경찰' 매년 500명 넘게 쏟아지는데…시민감찰위는 개점휴업

입력 2026-05-31 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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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절반에서 회의 안 열린 2024년 경찰관 중징계 급증


'제 식구 감싸기' 막는 외부 감시체계 필요 지적…"상설기구화해야"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각 시·도 경찰청의 시민감찰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민감찰위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2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이를 충족한 시도 경찰청은 최근 들어 한 곳도 없었다. 그새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매년 500명을 넘어섰다.


3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해 시도청별로 2∼3회씩 열렸다.


광주·강원·전북·전남·경남·제주청 등 6곳은 각 3회씩 시민감찰위가 개최됐고,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을 비롯한 나머지 12곳은 2회씩 열렸다.


매년 최소 6번 회의를 열어야 하는 규정을 지킨 곳은 전무했다. 지난해 2∼3차례 회의마저 시민감찰위가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조금 늘린 수준으로 보인다.


앞서 2024년에는 시민감찰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시도 경찰청이 9곳(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청)으로 절반에 달했다.




연도별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

[서범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감찰위가 멈춰선 시기에 경찰관 징계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2023년 400건대이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4년부터 500건대로 뛰어올랐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536건, 528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해임은 2023년 61건에서 2024년 98건, 2025년 100건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강등·정직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절반 가까이가 중징계였다.


심의할 만한 중대 비위 사건 자체가 적어 시민감찰위를 열지 않았다는 경찰 일각의 반론이 무색한 것이다.


징계 사유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 비위 50건, 직무태만 48건, 금품수수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비위 문제는 연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최근 수사·형사과장(경정) 라인이 전원 교체된 강남경찰서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충북청은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연도별 경찰관 징계 건수

[서범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경찰이 청문감사실 위주의 내부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감찰위의 상설 기구화나 옴부즈맨 제도 활성화 등으로 외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감찰위를 1년에 한두 번 여는 건 하나 마나 한 형식적 개최"라며 "시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는 큰 권한을 가진 경찰이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철저하게 감시·통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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