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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국내 전 총판사 전직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9일 상해 혐의를 받는 조성환 전 조이웍스앤코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동구 성수동 한 폐교회 건물로 전 거래처 대표와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호카 미국 본사는 조이웍스앤코와의 국내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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