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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구대 등 4개대, 특별전형에 '장애유형 제한' 삭제 안해"

입력 2026-05-29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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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일부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때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인 A씨는 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 장애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권위는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2004년 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같은 내용으로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을 계기로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13개 대학에서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는 점을 확인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9개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지만, 인천가톨릭대와 나사렛대·대구대·추계예술대 등 4곳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애 유형 제한을 없애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대학에서 장애인 등 특별전형 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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