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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정 '후보자 사퇴' 촉구하며 허위사실 공표한 목사…집유 확정

입력 2026-05-29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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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0만명 단체가 사퇴촉구 성명 동참한것처럼 꾸며…언론사 객원기자 벌금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22대 총선 당시 특정단체가 경선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목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게도 2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A씨와 B씨는 22대 총선 당시 한 정당의 당내경선 후보자를 지지한 선거구민들로, 1천여명이 활동 중인 네이버 밴드에 지지하던 후보자의 경쟁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쟁 후보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했는데, 그 말미에는 '연대하여 C', 'C에서 연대해주셨습니다'와 같이 C단체가 성명에 동참한 듯 기재했다.


그러나 회원 수 약 50만명인 C단체는 성명서 발표나 성명 내용에 동참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해당 내용이 C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인지는 몰라도,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후보자에 대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나, 특정 단체가 후보자에 대해 특정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으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사실"이라며 "당선 경쟁력을 약화해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목사인 A씨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은 성명서를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해킹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원 등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A씨는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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