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안 철 수] 2025.9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불법체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달아난 베트남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29)씨를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오던 피해자는 A씨의 역주행을 피하다 도로에 넘어졌고,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3월 이후 유학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다.

[동대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거쳐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사실과 사고 후 장기간 소재를 감춘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1일 출국을 위해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는 구속됐다.

[동대문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