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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단차 발생 미보고…철도안전법 위반여부 조사"

입력 2026-05-28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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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전도 방지' 허위신고 조사도…"위법 적발 시 일벌백계'




김윤덕 장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수습본부 방문

(서울=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구조물 안전보강 대책과 열차 운행 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5.27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공사 중 발견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 및 시공사가 즉시 국가철도공단 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보했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러한 안전조치가 미이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와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이를 철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는 '작업 신고인'에 해당한다.


앞서 코레일도 사고 당일 야간작업 당시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슬라브 전도 방지 등 사고 당시 작업이 코레일 승인 내용과 다른 정황을 발견해 허위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와 허위신고 여부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적법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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