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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수사 착수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하채림 기자 =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정 장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3월 6일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국회에서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일부는 정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등 연구기관 발표 및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북한의 핵 시설 상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일부 언론의 통일부 장관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찰의 사건 배당은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수사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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