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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파트너스 측 상대로 1350억원·399억 규모 민사소송 제기…기각·각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분담하자며 VIG파트너스 측을 상대로 총 1천700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 14곳을 상대로 제기한 1천350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PEF)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VIG파트너스 등의 연대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련 청구 역시 기각했다.
또 해당 채권을 전제로 한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나머지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며 일부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동일한 취지로 별도 제기된 399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안타증권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미트론) 부실 사태와 관련해 중국 안방보험 측에 지급한 1천9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VIG파트너스 측도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해 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했고, 육류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발생했다. 육류담보대출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을 뜻한다.
안방보험은 매도인들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2020년 국제중재법원은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 측에 1천6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안방보험은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다.
유안타증권은 VIG파트너스 SPC가 청산돼 책임 주체와 책임 비율 산정이 어려워지자,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1천910억원을 안방보험 측에 우선 지급했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VIG파트너스를 비롯해 투자 회수금을 받은 PE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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