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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법무부 입법예고

입력 2026-05-28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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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이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장소적 제약 없이 주총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법무부는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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