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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전동킥보드·픽시자전거…경찰, 두 달간 집중단속

입력 2026-05-28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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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오토바이와 고령자들의 안전모 미착용도 대상




자전거 충돌ㆍ추락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두 달간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른바 '두바퀴 차 단속'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과 더불어 캠코더·암행순찰차 등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벌인다.


청소년들이 주로 타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는 '풋 브레이킹'이나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스키딩' 방식의 제동 행위를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가짜 브레이크' 장착도 함께 점검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는 ▲ 안전모 미착용 ▲ 승차정원 위반 ▲ 무면허 운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방 활동도 함께 벌인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가야 한다.


경찰청은 "여름철은 계절의 영향으로 두바퀴 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44.2% 높다"며 안전 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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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