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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다음달에 안내문과 함께 부과…연납 말소차량엔 환급안내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관악구는 후납제로 운영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 체계로 전환해 차량 말소 후 '뒷북 고지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인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대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현재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 1월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내게 된다.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후에도 정기분 때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주민들이 행정 오류로 오해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차량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하기로 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선별한 뒤 말소 등록된 다음 달에 수시분 고지서와 말소차 부과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납 후 차량 말소 등록한 납세자에게는 환급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구는 지난 1∼4월 말소된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146건의 수시 부과와 2건의 환급 안내를 할 예정이다.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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