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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했다"…경찰 불송치→검찰서 기소

입력 2026-05-28 1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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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4월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경찰이 피의자 진술에 기대어 불송치한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서 피의자들을 전부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 이휘소(사법연수원 45기) 검사를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4명은 2021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2명은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 검사는 피해자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기록과 관련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진술을 서로 맞춘 정황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검사는 주범 2명을 직접 구속하고, 이후 피의자 4명을 전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힘써 검찰 본연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여년 전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진세정 부장검사) 이진순(40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검사는 20여년 전 압수한 녹음테이프 등을 디지털화해 피의자의 협박 녹음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전부 재검토해 피의자 자백을 받아냈다.


청추지검 형사2부(유시동 부장검사) 강화연(40기)·김형철(변호사시험 2회)·한상규(11회) 검사는 공인중개사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해당 중개사가 농지불법전용 전문 브로커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32명을 인지하는 등 대규모 부동산 투기세력을 적발해 우수사례로 뽑혔다.


부천지청 형사2부(정대희 부장검사) 성유석(13회) 검사, 안양지청 형사1부 김아진(13회) 검사,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김수빈(13회) 검사 등도 우수사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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