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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허위광고로 환자 유인 땐 의사 면허 6개월 정지

입력 2026-05-28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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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의료 이용 부추기는 실손보험 연계 광고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가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광고를 근절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와 의료 현장의 업무 방해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처벌 강도도 대폭 높아진다. 기존에는 이런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로 세 배로 늘어난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삼는 불법 광고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온 이른바 신상 털기 보복 행위도 규제된다.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특정 정보를 퍼뜨리면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확인 의무와 처벌 기준도 신설됐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 정보 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 중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기준 변경, 동료 의사 신상 공개 금지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 정보 미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12월 24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불법 광고와 환자 유인 행위가 엄단 됨으로써 올바른 의료 광고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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