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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에 옹벽 등 무단설치하고 "보기좋게 가꾼것"…벌금형 확정

입력 2026-05-28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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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김포시 임야나 공유지에 평상과 옹벽, 조경석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김포시 임야에 관할관청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하고, 시청의 원상복구명령도 따르지 않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말 김포시 공유재산인 녹지에 허가 없이 20㎡ 면적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혐의, 2023년 10월 50㎡ 규모의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시설인 52m 길이의 메쉬형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원녹지법 위반)도 있다.


1,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평상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산지관리법은 보호 대상을 산지로 특정하고 있어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한다"며 물리쳤다.


그는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 설치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거쳤고, 경관녹지를 보기 좋게 가꾼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미관상 이유 등은 공소사실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펜스의 경우 자기 토지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것을 막고자 민원을 제기해 설치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돼 시청에 철거를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아 자비로 철거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펜스 설치 목적이나 시청 철거 예정 여부와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은 무관하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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