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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단…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함께 재판받는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부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노 전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는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뇌물수수 등 혐의는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작년 11월 이 사건 1심은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으나 별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내달 12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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