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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카카오모빌리티 등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

입력 2026-05-27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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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제기

[민주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대리운전·배달·학습지 등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대상에는 대리운전 업계의 카카오모빌리티와 청방, 학습지 업계의 교원구몬과 재능교육, 배달의 민족 하청사인 더바른코리아가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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