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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연금 사망신고 하나로 해결…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앤다

입력 2026-05-27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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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 시 연금기관 자동 연계 처리


이전 사망 신고자도 소급 적용, 국민 편의 높여




4대연금(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치러야 했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이제는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만 하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 등 각 연금관리기관을 찾아가 사망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복잡한 신고 과정을 줄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연계급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 등 사망신고 의무자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각 연금관리기관에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 유사한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마치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한다. 국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사망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이번 개정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 적용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연계급여 수급자 유족들은 행정 처리 부담을 덜고 주민센터 등을 통한 한 번의 신고로 연금 관련 사망 절차까지 편리하게 마칠 수 있게 됐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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