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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 일대 불법 시설물 현황과 철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2026.5.14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하천·계곡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제 조치가 예고 없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에서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또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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