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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성실히 병역마친 가문에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 혜택을 거주지역에만 한정하는 규제를 푼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에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제안했고, 이에 국민권익위가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예우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병무청에 의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중 약 82%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6월 시민 김모씨가 지역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을 제안했고, 이에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받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가 제도개선을 제안해 추진된 이번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성실한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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