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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입력 2026-05-25 16: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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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중 상급자 지휘·감독 있었단 증거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달라는 취지다.


특히 경찰특공대,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은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출동 등으로 수당이 지급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 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다.


1심은 특히 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력이 부족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단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을 이끈 경찰 '시간외수당 소송위원회' 음영배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총기 입출고 시간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 다시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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